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