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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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