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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61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항제2호, 제9조제4항("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36조의3제2항제2호의2,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및 변경 기한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34556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3일

2. 제12조제7호, 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그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73호,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4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가맹본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40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2680호,2022.6.7>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133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제5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649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3호아목 및 이와 관련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② 별표 1 제8호마목 및 이와 관련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부터 가맹본부가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도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92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43호,2018.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 제2호자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자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786호,2018.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946호,2017.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28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의 사실 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5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맹거래사 응시자격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2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176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3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본부의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이 지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175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4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775호,2012.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공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169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446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 시행 후 가맹본부가 별표 1 제2호바목ㆍ아목,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ㆍ사목3) 및 아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0594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맹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가맹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맹계약 갱신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맹거래사의 수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점포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0.10.13>

부칙 <제18331호,2004.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0호,200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73호,200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