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가맹금의 정의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제5조의9가맹금의 예치 등
제5조의10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제11조가맹사업의 중단일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제13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제14조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제16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6조의3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6조의4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17조포상금의 지급
제18조협의회의 회의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제20조대표자의 선정
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제21조의2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22조삭제
제23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24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제26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7조소제기 등의 통지
제27조의2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29조의2삭제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제32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제32조의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제33조시정권고절차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기재사항별 변경등록 기한을 개편하는 한편,<br>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하며,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 추가(제5조의2제2항제6호 신설)<br>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br> 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제5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br>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취소 요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함.<br> 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개편(별표 1)<br> 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 등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종전의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및 가맹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임원에 관한 정보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검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외함.<br> 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별 변경등록의 기한 개편(별표 1의2)<br> 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로 하는 등 신규 도입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 기한을 정하고, 가맹점과 직영점의 총 수 등 기존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부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에서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로 변경하여 변경등록 주기를 단축함.<br> 마. 과징금의 산정기준 개편(별표 4의2 제2호)<br>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