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