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8>
1. 심사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자율규약의 제정배경
3. 자율규약의 주요골자와 그 취지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