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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①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금과 그 납부방법 및 그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융자에 관한 사항

12.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3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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