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자격증의 교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1.31>
②가맹거래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전문개정 2004.3.2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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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1.31>
②가맹거래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전문개정 2004.3.2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