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8.1.3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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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8.1.3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