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시정권고절차)듣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법위반내용2. 권고사항3. 시정기한4. 수락여부통지기한5. 수락거부시의 조치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