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20.12.29>
[제목개정 2007.8.3]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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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20.12.29>
[제목개정 2007.8.3]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