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