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18.12.11, 2021.6.15, 2025.10.1>
1. 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5.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제16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