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즉시항고)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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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5편 이행의 확보 › 제2장 담보제공명령ㆍ 일시금지급명령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