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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2편 가사소송

가사소송규칙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계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7.12.31>

1. 사건번호와 피승계인의 성명

2. 신청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와 자격

3. 승계신청의 사유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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