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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2편 가사소송

가사소송규칙 제17조(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가정법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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