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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가사소송규칙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①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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