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가사소송규칙 제48조(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①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47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가사소송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