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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가사소송규칙 제47조(재산목록의 내용)

①「민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6.3.23>

1. 작성의 일시, 장소와 그 사유

2.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부동산의 표시

4. 동산의 종류와 수량

5. 채권과 채무의 표시

6.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②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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