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59조(심판의 공고)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5]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4절 실종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5]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