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61조(즉시항고)듣기 제60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