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7]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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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7절 친생부인허가와 인지허가에 관한 사건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7]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