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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8절 입양ㆍ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8(준용규정)

①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 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62조의4제1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친양자"는 "양자"로 본다. <개정 2016.12.29>

②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제6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제62조의3"은 "법 제45조의8제1항 각 호"로 본다. <개정 2016.12.29>

③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62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6.27]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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