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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8절 입양ㆍ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5(즉시항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62조의3에 규정한 자(양부모가 될 사람은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7]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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