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6)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5>
[본조신설 1998.12.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9절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6)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5>
[본조신설 1998.12.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