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9절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69조(재산관리등)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18조(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2013.6.5>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가사소송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