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듣기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제3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6.5]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