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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 제1절 총칙

가사소송규칙 제91조(상대방의 지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서에는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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