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90조(비용의 부담)
①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 또는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12절 유언에 관한 사건
①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 또는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