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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가사소송법

Family Litigation Act 영어 조문 88개

시행
2026.1.1
공포
2024.9.20 · 제20432호 · 타법개정
조문
90개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2편 가사소송
  3. 제1장 통칙
  4. 제2장 혼인관계소송
  5.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소송
  6. 제4장 삭제 <2005.3.31>
  7. 제3편 가사비송
  8. 제1장 통칙
  9.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10.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11. 제4편 가사조정
  12. 제5편 이행의 확보
  13. 제6편 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br>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