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2 (Applicable Law)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The procedure for family litigation shall follow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However, Articles 147 (2), 149, 150 (1), 284 (1), 285, 349, 350, and 410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rovisions on acceptance of a claim in Article 220 of the same Act, and the provisions on admission in Article 288 of the same Act shall not apply to Class A and Class B family litig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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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