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3 (Persons Entitled to Sue for Nullity of a Marriage or Divorce)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party, a legal representative, or a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may file a lawsuit for the nullity of a marriage or of a divorce at any ti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