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8조(심리 방법)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8 (Method of Examination)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djudication of a Class E family non-contentious case shall be made after hearing the persons involved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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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