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듣기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4.8.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