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제1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자의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6.9.29>
[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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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자의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6.9.29>
[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