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제20조(사망 통보)
①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