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배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환경노출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