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손해배상금의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신청서(배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손해배상금 신청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유족이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어야 한다.
③ 영 별표 1 제1호나목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말한다.
④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그 밖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손해배상금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그 밖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관계에 변경이 없으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을 할 때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배상심의위원회는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세납세증명서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 소득금액증명
4. 사업자등록증명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