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재심의의 신청 및 재심의결정서의 송부)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재심의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법 제14조에 따른 지급결정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결정서 정본을 재심의 신청인에게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심의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