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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손해배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손해배상금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배상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의 예금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등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알리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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