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의사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배상결정서 정본 또는 재심의결정서 정본
2.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금 지급 확정판결 정본 또는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배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1호의 서류 및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을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2. 예금계좌 확인 정보(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한 예금계좌를 말한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