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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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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지정입학)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거주지 또는 치료요양기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입학하겠다는 내용의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또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입학지원자가 피해자인지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학지원자가 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입학지원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지정 입학지원자의 명부는 관할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지정 입학지원자의 명부는 관할 교육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를 통보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1. 중학교 지정 입학지원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학을 지원한 해당 학교군의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하는 방법

2. 고등학교 지정 입학지원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학을 지원한 해당 학교군의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하는 방법

④ 제3항에 따른 입학지원자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 방법,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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