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대학 등록금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8학기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피해자의 재학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으로 한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금 지원의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