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피해관리센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1. 역학(疫學) 조사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cohort)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