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배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로서 국가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