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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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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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