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나. 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다.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라. 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마. 법 제28조제5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
바. 법 제28조제6호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예치ㆍ예탁, 매입 등 피해구제자금 운용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법 제23조제2항 및 이 영 제29조에 따른 대학 등록금 환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관리센터는 피해구제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 및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