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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 병리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다.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

3) 연구기관

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마. 자산운용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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