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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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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손해배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영상의학ㆍ호흡기내과ㆍ예방의학ㆍ소아청소년과 또는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④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부처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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