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의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 미이행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연도 직전 3년간 의무 미이행자에게 부과된 분담금, 추가분담금 및 미납 금액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